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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택권 위해 의료인 자격정보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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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보 공개제도’ 올해 국정감사 이슈 선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인 자격정보공개제도를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료인 자격정보공개제도를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의료인 자격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의료인의 면허정보, 의료경력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자격)에 대해 2007년부터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인을 위한 행정업무 중심이며 환자 및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일반인이 의원 또는 병원 의료인의 면허 유무, 전문 분야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도 알 수 없기에 무자격 의료인 또는 전공과목이 아닌 의료인에게 진료 또는 시술을 받게 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주요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번호, 자격취득연도, 전공, 소속기관 등의 기본정보 공개를 법률에 근거를 둬 규정하고 있으며, 오픈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환자 등 국민이 의료인 자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부분의 주 의료위원회에서 의료인의 징계 이력과 일부 범죄기록 등 자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 일반 국민이 면허의 유효성과 과거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요인에는 의료기기의 성능, 의료기법의 차이 등도 있지만, 가장 큰 결정요인은 의료인의 개인능력일 것이다. 그런데 의료인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지인소개, 이용후기 및 홍보성 자료 등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준으로 병원 및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는 의료인의 경력(의료과실 및 범죄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인정보공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2018년 7월 9일에 의료인의 징계정보 등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개선권고를 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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