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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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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 21일까지…내부신고 포상금 최고 20억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개설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을 억제한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내부종사자는 최고 20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고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자진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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