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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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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123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 86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항목에 간병 부담 완화, 비급여 부담 완화, 희귀 난치성 부담 완화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가 포함됐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보장성 강화 항목 중 또 다른 과제인 ‘예방접종 지원’의 경우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실린 것과는 달리 임플란트 급여확대 방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 실린 대표적인 의료 공약 중 하나였고, 대선 후보 당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바 있어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플란트가 보험적용이 된 지 10년을 넘어서며 치과계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치협은 대선 기간 중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과 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치과 임플란트 적용 연령 60세까지 확대 △무치악 대상 임플란트 급여 확대 조속 시행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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