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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1,1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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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68% 급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 사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 9,482억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진료비는 1조1,281억원으로, 단순 추산 시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000명에서 415만6,000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에서 9,464억원으로 53.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병원급 진료과목 중에서는 내과 진료비가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과(1,042억원) △정형외과(996억원) △산부인과(946억원) △신경외과(657억원)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은 이보다 더 컸다. 2019년 3,331억원이던 외국인 진료비가 지난해 6,464억원으로 94.1% 급등했다. 특히 의원급 중에서는 치과 진료비가 1,116억원으로, 유일하게 1,000억원을 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9,728억원에서 90조9,177억원으로 35.8% 늘었다. 절대 규모로는 외국인 진료비의 약 60배에 달하지만, 증가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7,803억원에서 지난해 12조1,658억원으로 56.4% 증가했다. 다만 이 지원금은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는 않는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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