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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손배 대불제도’ 65억원 지급, 상환은 고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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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책임 회피 의료기관에 보다 적극 대응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이 의료분쟁 의료기관을 대신해 지급한 65억원 중 상환액은 2억원에도 못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2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 의료기관의 배상 거부나 무능력 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의료분쟁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피해구제 제도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분쟁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현재 지급금을 제대로 상환 받지 못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2012년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 64억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63억1,8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은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으며,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원억을 제외한 43억원(약 70%)은 의료인의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폐업 신고로 상환을 하지 않은 의료인 중 4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024년 ‘추간판제거수술, 마취수술 과정 중 경련 및 호흡정지’ 사건으로 환자에게 물어야 할 1억1,327만원을 의료분쟁중재원이 대신 지급했으나, 같은 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A씨와 같이 의도적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상환 의무는 외면해버리는 무책임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불제도가 무책임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지 않도록 의료분쟁중재원 및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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