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2.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2.7℃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점

URL복사

최서욱 노무사

이번호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 빈번하게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간혹,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

 

A.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실무적으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일로 편성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휴일 또는 휴무일로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휴일과 달리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으므로 일요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 중에 근로일을 편성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편성해서 토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개념에 속하게 된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53조, 55조, 56조 참고.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56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토요일에 출근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했어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12시간×통상시급×150%]로 계산된다

 

2. 일요일에 출근할 경우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12시간이 모두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기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20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의 입장에서 금전적 부담임을 감안해 △8시간 이내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만 200%의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8시간×통상시급×150%)+(4시간×통상시급×200%)]로 계산된다.

 

근로자들은 휴무일과 휴일에 모두 휴식을 취하므로 휴무일과 휴일에 출근할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2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의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해도 150%만 가산될 뿐, 8시간 초과분에 대해 200%가 가산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휴무일과 휴일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임금이 과지급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