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술이 비급여에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치과 항목에서는 제1편 제3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이 신설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에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을 적용받게 된다.
‘Application of Patient Specific Surgical Guide’에 대해서는 “3D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수술 계획을 준비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를 이용하여 인공관절치환 또는 하악 골재건 수술시 산정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분류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를 이용하여 하악골재건 수술시 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술은 안정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