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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학계 의료분야 AI 혁신성장 공동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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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헬스케어포럼, 현황 및 전망 국회 토론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 의원, 이승복 교수)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 국회 토론회’를 개최, AI헬스케어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임해인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현실을 비교하고 반복되고 있는 제도적 병목, 즉 수가·데이터·규제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백영하 과장은 “AI헬스케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보재정을 지킬 국가 전략 자산”이라면서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류성호 교수(순천향대)가 “AI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 발전 문제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문제”라며 “사람과 AI의료기술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용호 교수(성균관대)는 “AI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과 선진입-후평가 도입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AI헬스케어포럼은 토론회 전 출범식을 갖고,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AI헬스케어 분야의 제도와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정책플랫폼 역할에 뜻을 모았다. AI헬스케어포럼에는 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 소속 11명의 국회의원과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AI보건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환자중심, 의료산업 발전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의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AI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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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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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