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2.8℃
  • 서울 1.9℃
  • 박무대전 2.1℃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3.3℃
  • 박무광주 2.6℃
  • 구름많음부산 4.3℃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7.3℃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1.2℃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조무사도 돌봄인력에 활용해야”

URL복사

간무협, 돌봄통합 정책 재설계 요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돌봄통합 정책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지난 12월 19일 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 여부는 현장에 맞는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와 일차의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재택의료를 외래와 입원에 이은 또 하나의 필수 의료 축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이 낮고 재택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제도가 형식에 그칠 수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언급했다.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살피고 의료와 생활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간호조무사 동반 방문진료 수가 신설과 돌봄통합지원법 내 공식 인력 명시를 요구했다. 또한 지역 차원의 의료돌봄 거점 구축과 재택의료 환경에 맞는 전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