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9℃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9.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38건 등 K-의료 해외진출 증가세

URL복사

피부·성형이 가장 많아…중국·베트남 등 34개국 진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비롯한 국내 의료진의 해외진출이 최근 9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해외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49건으로 집계됐다. 의료 해외진출 사례는 법 시행 첫해인 2016년 7개국 10건에서 2024년에는 15개국 45건으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0.7%로 나타났다. 누적 기준으로 의료진이 진출한 국가는 총 34개국에 달했다. 중국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7건, 몽골 20건, 카자흐스탄과 미국 각 11건,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각 9건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성형 분야가 105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치과에서도 38건의 해외진출이 이뤄지며 피부·성형 분야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 종합 19건, 한방 15건, 재활의학과 8건, 정형외과·산부인과·일반외과 각 7건 등의 해외진출이 이뤄졌다.

 

해외진출 유형을 보면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106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으며, 운영 컨설팅 71건, 의료 종사자 파견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유형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36.0%, 2021년 32.4%, 2022년 27.0%로 비중이 줄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66.7%로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현황과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