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병원경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이하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2월 4일 대법원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과의사 A씨는 B재단의 대표자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의 여러 의원, 치과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및 급여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법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1인1개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심과 항소심은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사·자금·회계 등 주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법인’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인 제도를 두면서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과 운영에 관해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면서 “의료인과 달리 의료기관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윤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제정된 1인1개소법의 취지를 상기할 때로, 이번 판결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