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모두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합격선 718점보다 0.103점이 부족했고, 통과 문제 수 기준은 6개였지만 A씨는 5개로 충족하지 못했다. A씨는 국시원에 통과하지 못한 문제 각각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 단계별 점수, 합격선과 불합격 기준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