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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새해도 치과의사 회원 위해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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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회장협, 신년회 가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회장 권태훈·이하 구회장협)가 지난 1월 26일 2026년 새해를 함께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구회장협 권태훈 회장(은평구치과의사회장)과 고인찬 간사(용산구치과의사회장)를 비롯해 다수의 구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호 부회장이 특참했다.

 

구회장협 권태훈 회장은 “2026년 올 한해도 치과계가 하나되고 우리 앞에 놓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올해는 서울지부와 치협 선거가 있는 만큼 치과계가 더욱 새롭게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사와 함께 지원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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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베어마켓은 시작됐을까?

상승장에서는 모든 조정이 매수 기회처럼 보인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크고 작은 조정이 반복되고, 투자자들은 그때마다 “이번에도 다시 오를 것”이라는 경험을 쌓게 된다. 실제로 코스피는 상승장이 이어지는 동안 대부분의 조정 이후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이러한 경험은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모든 조정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반복되지만, 베어마켓 역시 평범한 조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두 상황을 당시에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 속 조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코스피 역시 이러한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AI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던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주요 기술적 지지선도 차례로 이탈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는 상승 추세 속 건전한 조정 국면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베어마켓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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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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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법상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법상 단체는 국가가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고, 공권력 또는 공적 기능을 부여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법상 단체와 달리 그 설립·조직·운영은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자치입법권이나 자율징계권 등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공법상 단체는 결합의 기초에 따라 ①공법상 사단(공공조합) ②공법상 재단 ③영조물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 가운데 일정한 직능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에 해당한다. 즉, 치협은 치과의사라는 직능(職能)을 구성원으로 하며, 국가의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의 성격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다. 제28조는 중앙회의 설립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고, 협회의 설립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상 사단과 구별된다. 또한 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단법인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에 따라 공적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