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위생사 대상 세미나 “어떡하지?”

URL복사

개정안 관련 교육에 ‘불법’ 민원 제기 잇따라

 

A원장은 수년간 진행해오던 치과위생사 대상 세미나를 지난달 잠정 중단했다. 그가 다룬 템포러리가 의료기사법 상의 치과위생사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이유였다.

 

A원장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의 교육이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얽혀들면서 입장이 곤란해졌다”면서 “불법 여부를 떠나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해당 세미나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업무영역이라는 것이 자로 잰 듯이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기공사가 없는 치과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 제작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16일자로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명시하면서 치과계의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에서는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에 한정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임시충전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까지 확대했다.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았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는 “숙원 사업이 이뤄졌다”며 감격해했고, 개원의들도 애매하던 업무 영역이 현실화된 데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렇듯 확대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이 늘어난 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정 관련 강연이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의 경우 관련 교육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 이에 치과위생학회 등 치위생계 학회를 비롯한 학회 및 업체들이 스탭을 위한 교정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의 부칙을 문제 삼은 일부가 “불법”이라며 질타를 가한 것이다.

 

부칙에 의거해 2013년 5월 17일까지 현행 의기법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불법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얼마 전 열린 치위생계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펼친 B교수는 “한정된 업무영역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다보니 의료기사의 자부심보다는 돈을 좇아 코디네이터나 청구 스탭을 자처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과서에 갇혀 임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스탭들을 ‘아는 만큼 보이게’ 해줄 다양한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