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산업의료기기협회(이하 치산협) 제17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 치산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식·이하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이 지난 2월 6일 ‘입후보등록일 변경에 따른 정정 안내’를 공고했다.
치산협 제17대 회장단 선거에는 현재 기호 1번 임훈택 회장 후보와 기호 2번 허영구 회장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문제는 기호 2번 허영구 회장 후보 측 부회장 후보 중 1인에 대한 자격미달 문제가 선관위 측에 제기된 것.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자 허영구 후보 측은 선거를 치러보지도 못한 채 탈락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허 후보 측은 후보자 등록 기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선관위는 영업일 기준으로 투표일 15일 전인 지난 2월 2일을 후보자등록 마감일로 공고했고, 양 측 후보 모두 그 기일에 맞춰 후보등록을 완료했다.
허영구 후보 측은 치산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영업일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투표일인 오는 2월 26일을 기준으로, 15일 전인 2월 11일로 재공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선관위 측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산협 선관위는 양측의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회장단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2월 11일로 확정하고, 지난 2월 6일 재공고했다.
치산협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7조는 ‘회장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일(선거일) 15일 전 18:00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에는 ‘15일 산정 시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적법성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관행이나 전례가 아닌 규정의 문언과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호 원칙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의 따라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한 ‘선거일 15일 전’, 즉 2월 11일 18:00까지로 결정했다.
‘선거일 15일 이전’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휴일을 제외해 마감일을 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마감일을 정한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된 사례일 뿐, 선거관리규정의 명문 규정을 대체하거나 후보자의 등록 기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호 2번 허영구 회장 후보 측은 부회장 후보 1인을 교체해 선관위에 재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