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허가받지 않은 치아미백제 사용을 금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최근 경찰청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치과병의원 등 단속과 관련해 업무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 및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효성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만큼 치과의사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아미백의 경우 미용시술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다. 그러나 치아미백 초기 연마제를 사용한 미백제를 활용한 방법이 확산되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게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백제의 경우 허가받는 제품이 극히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의 허가 기준이 엄격해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해외에 비해 크게 못미쳐 전문가미백으로 보기엔 효과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UD치과의 공업용 미백제 사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고, 허가받은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미백시술을 하는 치과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