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12.0℃
  • 연무대전 10.9℃
  • 박무대구 7.7℃
  • 연무울산 11.2℃
  • 맑음광주 11.3℃
  • 연무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6℃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복지부의 소탐대실

URL복사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치과보험 가입자에게 1년에 2회의 정기검진과 2번의 클리닝(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정기검진이나 클리닝을 안 받는 경우 다음해 가입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미국 보험회사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이 치주염 치료보다 저렴하고, 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13일 긴급 지부장협의회에서는 기존보다 수가를 대폭 인하하고, 본인부담률을 40%로 올리면서, 30세 이상에게만 연 1회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스케일링 급여확대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중 치과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치석제거는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은 것이 이번만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예방과 치료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토콜도 없이 단어에 집착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장성 강화계획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며 위와 같이 황당한 제안을 했지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급여화한다고 해도 전 국민이 바지런하게 매년 치석제거를 할 것도 아니고 치주염으로 이미 급여대상인 사람도 있어, 실제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예산은 틀니사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는 추계도 있다. 또 이미 진행된 사업을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경우 예상의 17.7%, 틀니사업은 예상의 11%만이 사용되었다. 복지부 추계가 실제 소요재정의 6~9배로 터무니없이 큰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정부족에 대한 추궁이 무서워 근거도 없는 과다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구나 만성질환이나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료도 아닌데 같은 술식을 어떤 때는 자기부담이 30%이고 어떤 때는 40%여야 한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치석제거는 과거 2000년에 전면 급여화가 됐다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자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다. 급여를 시작할 때는 신문이고 방송이고 몇 번씩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 없었던 일로 할 때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아서 이를 설명하기에 곤욕을 치른 것은 현장에 있는 치과의사들이었다. 그러기에 이번에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한다고 할 때도 이를 기억하는 치과의사들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민구강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는 공감했다.

 

의사는 10만명, 치과의사는 2만5천명인데 건강보험급여 중 치과급여는 3% 내외이다. 이정도 되면 치과에서 보험되는 게 없다는 환자들의 볼멘 소리가 엄살은 아니다. 2010년 793만 4천명이 치료받아 외래 다빈도 질환 3위에 오른 치주염이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통해 많은 부분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치조골이 파괴된 치주염은 불행히도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어서 주기적인 치주염 치료를 해야 한다. 치주염 치료는 치석제거에 비해 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환자의 삶의 질도 나빠진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5년, 10년 후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아닌 것 같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