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5℃
  • 서울 1.9℃
  • 대전 6.5℃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9.3℃
  • 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환산지수 계약의 결렬을 보면서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계    약 :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
부대조건 : 어떤 조건에 덧붙은 조건.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10월 17일까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치협의 2013년도 수가계약은 최초로 결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를 의결받게 됐다. 이 수가계약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논란이 많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제 정책당국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계약’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거래에서 금액에 대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금액이 일치해야 성립된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가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다. 어느 거래에서나 파는 사람은 비싼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한다. 수가계약에서 의료계는 최대한의 인상가격을 원하게 되고 공단은 최소한 인상가격이나 도리어 인하가격을 원할 것이다. 즉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가격협상은 결국 결렬 외에는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환산지수가 도출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환산지수 연구를 시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환산지수 연구는 별개로 숫자적인 계약을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단순히 생각해서 건강보험수가가 낮으면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재정에도 안정적이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저수가에 의한 많은 문제점은 건강보험 35년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의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료제도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번 협상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이야기는 바로 부대조건에 대한 것이다. 의료재원의 낭비를 막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단은 자린고비와 근검절약을 구분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어차피 의료비지출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료를 이용하게 되므로 발생하게 된다. 근검절약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합리적인 지출은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너는 이 만큼만 받으라는 식의 계약은 동등한 계약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징수 외에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지 먼저 의료계에 설명해야 한다.

 

수가계약에서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을 해 주어야 하고, 인하할 부분이 있으면 인하를 해야 한다. 인상의 정도는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에 덧붙는 조건인 부대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면 돈을 더 주고 안 들으면 덜 주겠다는 것은 환산지수 계약이 금액의 계약인지 충성서약서를 만들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힘없는 단체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사전을 펴고 계약과 부대조건의 뜻을 다시 찾아 봤지만 공단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