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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환산지수 계약의 결렬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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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계    약 :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
부대조건 : 어떤 조건에 덧붙은 조건.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10월 17일까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치협의 2013년도 수가계약은 최초로 결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를 의결받게 됐다. 이 수가계약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논란이 많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제 정책당국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계약’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거래에서 금액에 대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금액이 일치해야 성립된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가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다. 어느 거래에서나 파는 사람은 비싼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한다. 수가계약에서 의료계는 최대한의 인상가격을 원하게 되고 공단은 최소한 인상가격이나 도리어 인하가격을 원할 것이다. 즉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가격협상은 결국 결렬 외에는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환산지수가 도출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환산지수 연구를 시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환산지수 연구는 별개로 숫자적인 계약을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단순히 생각해서 건강보험수가가 낮으면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재정에도 안정적이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저수가에 의한 많은 문제점은 건강보험 35년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의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료제도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번 협상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이야기는 바로 부대조건에 대한 것이다. 의료재원의 낭비를 막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단은 자린고비와 근검절약을 구분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어차피 의료비지출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료를 이용하게 되므로 발생하게 된다. 근검절약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합리적인 지출은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너는 이 만큼만 받으라는 식의 계약은 동등한 계약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징수 외에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지 먼저 의료계에 설명해야 한다.

 

수가계약에서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을 해 주어야 하고, 인하할 부분이 있으면 인하를 해야 한다. 인상의 정도는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에 덧붙는 조건인 부대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면 돈을 더 주고 안 들으면 덜 주겠다는 것은 환산지수 계약이 금액의 계약인지 충성서약서를 만들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힘없는 단체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사전을 펴고 계약과 부대조건의 뜻을 다시 찾아 봤지만 공단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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