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1.2℃
  • 구름많음고창 -4.9℃
  • 제주 0.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보클라,Wieland Dental 인수

URL복사

올세라믹 분야 입지 더욱 다져

Ivoclar Vivadent(이보클라 비바덴트·이하 이보클라)가 지난달 21일 ‘Wieland Dental’사를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인수작업은 올해 말 독일 연방 카르텔 오피스에 의해 승인이 되면 완료된다.

 

이보클라는 BWK 지주회사와 Wieland 창립자의 가족 지분을 인수할 예정으로, 190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Wieland Dental은 지난해 약 6000만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이보클라는 치과 및 기공 관련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 세계적인 업체로 특히, 올세라믹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Wieland Dental의 인수로 이보클라는 올세라믹 제품 시스템의 영역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보클라의 CEO인 Robert Ganley는 “Wieland Dental은 유럽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강력한 세일즈 팀을 가진 회사다”며 “이들이 이보클라 그룹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독일 포르츠하임에 위치한 Wieland Dental은 치과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공급업체 중 하나로, CAD/CAM 재료에서 치과용 합금, 축성재료에서 전기도금까지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을 다루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