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분틀니 건보적용 문제점 및 기준 논의

URL복사

오는 12일, 치과의사회관서 보철학회 주최 내부 토론회

올 한해 치과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75세 이상 완전무치악 노인틀니 급여화에 이어 내년 7월부터 부분틀니 급여화가 시행됨에 따라 치과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간 틀니 연구용역 등을 시행해 온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이하 보철학회)가 오는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급여적용 기준에 대해 발표하고,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철학회 노인틀니 보험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긍록 교수(경희치대)를 좌장으로, 조리라 교수(강릉원주치대)가 학회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시간에는 김성균 교수(서울치대)·김만용 과장(건보공단 일산병원 치과)·김용진 회장(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김영훈 이사(경기지부 보험이사), 진상배 원장(치협 보험위원), 박인임 원장(대여치 정책연구이사)가 전문 패널로써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보철학회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 연구결과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연구를 종료할 계획이다. 치협 보험위원회 역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분틀니 건보적용 방안에 대해 내년 1월경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부분틀니 급여화는 ‘지대치 급여 포함 여부’가 치과계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대치 포함 여부는 치과계 내부에서도 개원연차 및 지역별, 직군별로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부분틀니의 특성상 환자마다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75세 이상 완전무치악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치과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부족 등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