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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세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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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면 2012년은 치과의사들에게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해였다. 예전부터 안정된 직업의 대명사이던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직업생활에 불안을 느낀 한해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외부와 충돌하며 지냈던 한해였다.

 

치과계는 특히 작년 이맘때쯤 통과된 1인 1개소 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지렛대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 아쉬워해야 했다. 또 사무장 병원 척결에 힘을 기울여 소기의 결과를 낸 한해이기도 하다.

 

UD 측의 ‘묻지마’ 소송은 이제 그 수를 헤아리거나 소송금액을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휘두른 소송이라는 칼에 스스로 쓰러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준다. 정작 사건의 장본인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들의 소송은 점점 황당해지기만 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보수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아졌다. 하지만 보수교육 점수가 주어지는 교육장은 문전성시를 이룬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울상을 지어야 했다. 이 와중에 보수교육에 대한 잡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육운영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편법적인 운영을 한 보수교육 기관에 대한 협회의 징계가 내려지며 보수교육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에 부과한 5억원 과징금 사태는 공정위의 ‘공정’의 의미를 ‘공정(空正)’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공정위가 지적했던 4가지 사안 중 3가지는 이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협회는 끝까지 싸워 완전 무혐의 판정은 물론 관련자의 징계까지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백 명의 자발적인 공정위 시위는 불공정한 판정에 우리 치과인이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면서 치과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애초에 통 크게 양보했던 개원의들만 손해를 보는 Sad Ending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졌다. 일부 몰지각한 수련기관의 운영 행태는 수련의 제도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개원의와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언젠가는 터질 불발탄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누군가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후보가 당선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당선자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의 만족을 위해 의료인에게 다시금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치과계를 둘러싼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이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단결된 모습을 요구한 한해였다. 다행히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같은 생각을 했고, 협회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회원들을 단결시켰다.

 

올해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모두 털어버리는 세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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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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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