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2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명단에는 치과 3곳을 비롯해 의원 15곳, 한의원 5곳, 약국 2곳 등 총 25개 요양기관이 포함됐다.
치과의 경우 내원일수를 허위 및 증일 청구했거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진료한 것으로 거짓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로 이중청구하는 행위 등이 주요인이 됐다. 적발된 치과들은 업무정지 68일에서 97일, 98일까지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을 대상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청구 금액이 전체 청구액의 20%를 넘는 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명단공개는 복지부, 건보공단,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 동안 공고된다. 특히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내용, 처분내용까지 공개돼 해당 기관에는 불명예가 되지만, 제도의 허점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명단공개가 결정되자마자 폐업을 했거나 요양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25곳 중 7곳은 이미 폐업상태, 5곳은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