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전문의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특위) 2차 회의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특위에서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전문의제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도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
모 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제도 개선에 있어 그 정보가 매우 한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신문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됐다고 하지만, 일반 회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측이 수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한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위헌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
모 위원은 “법률 자문이라는 것이 의뢰자에 입맛에 맞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일반 회원들이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모 위원은 치협이 제시한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를 보완, 서브 스페셜 분야를 명시하는 안을 내놓기도 해 향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권태호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고 적정성과 방향을 검토하는 식이라면 충분히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