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처리한다. 이로써 요양기관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청구는 심평원으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수가를 심평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보험사 공히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시행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