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회장 최재영)가 법률지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치과의 악안면 영역 미용시술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2명의 회원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해석을 내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상황에서, 100만원의 벌금 대신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과의사의 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험난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시술에 대한 건은 2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검찰의 항고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놓여있으며, 미간 및 눈가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 시술 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가 입속 진료에 갇히게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치과영역을 지키기 위한 이번 법률소송에 많은 치과인들의 도움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는 법률지원금 모금에 동참해준 치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치과계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률지원금 모금계좌:962-6728-7564 (국민은행/이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