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청구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7월 진료분부터 면허번호 기재가 전면 시행됐고, 7~8월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진료분부터 명세서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주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내역의 진찰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및 약국의 조제기본료에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토록 돼 있다.
청구실명제는 상근, 비상근, 계약직, 시간제 치과의사 모두 포함되며, 대체근무 의사도 신고대상이다. 청구되는 진료를 책임진 의료인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이 같은 청구실명제가 7월부터 적용되고 있어 치과병의원에서도 치과의사 현황신고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에 놓였다.
의료인력 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인력신고>의(약)사신고 메뉴에서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