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자동차보험 매뉴얼 전회원 배포

URL복사

환자진료부터 심사, 청구까지 한눈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 ‘자동차보험 심사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TF’가 치과 자동차보험 매뉴얼을 제작, 전 회원에 배포한다.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자동차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내원시점부터 지불보증서 취득→진료 시작→진료비 청구→진료비 심사→진료비 지급 등 자동차보험 환자진료에 있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은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치과 자동차보험 업무 흐름도’를 만들어 자동차보험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부터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차보험 세팅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핵심 요약한 ‘자동차보험 매뉴얼’을 정리해 회원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치과 개원가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는 그 빈도수가 적다보니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했음에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거나 “수가가 정해져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보험사로부터 취득하는 지불보증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둬야 한다"는 내용 등은 여전히 생소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자동차보험 매뉴얼’은 현재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11월 초 전 회원이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지부 함동선 보험이사는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및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를 만들게 됐다”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