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5.5℃
  • 연무서울 13.3℃
  • 연무대전 13.7℃
  • 맑음대구 14.0℃
  • 구름조금울산 16.7℃
  • 연무광주 15.7℃
  • 구름조금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4.4℃
  • 맑음제주 18.3℃
  • 구름조금강화 11.8℃
  • 구름조금보은 12.8℃
  • 구름조금금산 13.7℃
  • 구름조금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6.8℃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봉사 중 불법행위, 면허정지는 가혹

URL복사

중앙행심위, 행위 발생한 특수한 상황 고려

짧은 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교도소 진료봉사 중 일어난 일부 의료행위로 치과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이하 중앙행심위)는 16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해온 치과의사 A원장에게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면허를 2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토록 재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치료행위가 이뤄진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경위 및 개별적인 사정, 그리고 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16년간 교도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A원장은 2010년 6월 군산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치과위생사에게 보철물을 접착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재소자 B씨는 A원장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이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이 사건 역시 치과진료 봉사중 발생한 것이고 치료받은 환자에게 문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A원장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A원장은 중앙행심위에 자신의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이뤄진 행위로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국 구제받을 수 있었다.

 

선의로 나선 진료봉사가 예기치 못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적정 진료범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