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치 회무를 중간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4일 개최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내년 총회부터 반영되는 ‘서치 대의원 배정에 따른 회원 권리정지’에 대한 보고와 회비면제 연령 상향 추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반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이뤄졌다.
서치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현년회비 포함 3회 이상 서치 회비 미납자)를 대의원 배정 시 회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안이 통과된 바 있다. 치협 총회에서 먼저 통과된 안을 공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내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회비 납부율에 따라 구회별 대의원 배정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위원들은 “관련 규정은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원로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회비면제 연령을 현행 ‘만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구회와 서치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조율도 있었다. 재정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구회에서는 13개 구회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상 연령은 만 70세로 상향하거나 면제기준을 없애는 등 개정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회에서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원로회원들이 먼저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더욱 원활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구회에서부터 조정된다면 서치도 자연스럽게 문제해결이 돌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현재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반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정책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서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