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위변조에 따른 벌금액이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보건복지의료관련법령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제예규의 기준을 반영해 벌급형을 현실화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제세 의원이 밝힌 취지. 이에 따라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규정을 일괄적으로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법의 경우 △비밀누설 △진료기록 타인 열람 △진료기록부 위변조 행위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한다.
또한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반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인증마크 임의 사용에 따른 벌칙규정 등은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