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고,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해 국·내외 담배회사 가운데 소송대상을 선정할 예정으로, 흡연력 확인방법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