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4.6℃
  • 제주 1.6℃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0℃
  • -거제 -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빼돌리는 스탭, 치과의사 ‘눈물’

URL복사

치과원장 블랙리스트까지 나돌아

진료스탭 구인난에 허덕이는 개원가, 이제는 진료스탭 모시기가 아니라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최근 지방의 모 개원의는 근무하던 스탭이 이직하면서 환자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인근의 다른 치과로 옮기면서 그동안 관리했던 환자의 정보를 갖고 나가 해당 환자들에게 일일이 상담전화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환자 관리는 연차가 높은 진료스탭들이 담당하고 있다. 환자 관리뿐 아니라 치과운영에 있어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원장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직을 할 때는 이러한 경험을 개인의 자산으로 활용하거나 근무했던 치과의 부조리한 부분을 고발하는 등의 사례도 종종 불거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역이 좁고 치과나 스탭의 수도 많지 않다보니 진료스탭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는 각 치과마다 급여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근무환경은 어떤지, 원장은 어떤 스타일인지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치과는 가지 마세요”하는 식의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불쾌한 감을 감출 수 없다는 개원의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치과위생사 정원을 늘리고 유휴인력을 발굴하는 등 스탭구인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직업윤리 또는 치과 내에서의 상호신뢰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또한 영업목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치과 내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