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2개의 계류법안 심의에 나섰다.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연 보건복지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는 상정된 132개 법안 중 21개 법안만 심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상정된 법안 중 관심을 모으는 내용으로는 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를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제정안 등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며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에만 조정 불가로 사건종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과 오제세 의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법률안 처리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전담인력을 두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있어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그러나 치과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상반기 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의사일정 상 21개 법안만 심의해 사실상 이번 4월 임시국회 내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언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132개 법안 중 131번째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의 여러 현안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쟁점사항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잘 조정돼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전반기 임기는 오는 5월 30일까지로, 이번 4월 국회가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