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회 복지위, 계류법안 심의에 나서

URL복사

이언주법안, 상반기 국회 처리 어려울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2개의 계류법안 심의에 나섰다.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연 보건복지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는 상정된 132개 법안 중 21개 법안만 심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상정된 법안 중 관심을 모으는 내용으로는 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를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제정안 등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며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에만 조정 불가로 사건종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과 오제세 의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법률안 처리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전담인력을 두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있어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그러나 치과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상반기 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의사일정 상 21개 법안만 심의해 사실상 이번 4월 임시국회 내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언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132개 법안 중 131번째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의 여러 현안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쟁점사항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잘 조정돼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전반기 임기는 오는 5월 30일까지로, 이번 4월 국회가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