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별 맞춤 예방진료법

URL복사

지난달 27일 예방치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예방치과학회(회장 백광우·이하 예방치과학회)가 지난달 27일 코엑스에서 ‘전문성 있는 예방진료법’을 주제로 각 환자별 임상적인 예방진료법을 소개하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해외연자의 특강과 KOICA 봉사단의 몽골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등이 강연됐다. 호우레이 교수(오사카치대)는 한약제를 이용한 구강건강관리 및 구취 조절 진료법을 소개했고, 폼마옹사 닉타삭 교수(라오스치대)는 라오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방진료 사업의 현황과 결과를 소개했다. 또 KOICA 몽골팀을 대표해 김호길 원장(부산수도치과)이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김소영 원생(단국대 구강보건과)이 15년간 진행된 옥천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효과를 소개했다. 

 

오후에는 예방치과학 1호 전문의인 조현재 원장(부천사과나무치과)의 교정환자의 효율적인 예방진료법 강연을 비롯해 새로운 분석장비인 HPLD의 활용법, 지각과민 환자의 효율적 진료법 등이 강연됐다. 공정인 원장(아홉가지약속치과)은 개원가를 위한 예방중심의 계속구강건강관리실 운영 실태를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에는 27편의 학술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학술대회 중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3년에 걸쳐 6회 이상 학술대회 불참 시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회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날 학술대회를 끝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백광우 회장은 “지난 2년간 어려움에도 도와주신 회원께 감사드린다”며 “치과계가 예방을 중시하는 풍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두가 계속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차기회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예방치과학회를 이끌 김현덕 신임회장(서울치대)은 “예방진료 중심의 치과계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