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겸업사업자로 변경 등록한 후 카드수수료가 크게 올랐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치아미백이나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는 치과는 기존 면세사업장에서 겸업사업장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밟았다. 기존의 면세와 새로운 과세 적용을 모두 받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규업체로 분류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는 회원 공지를 통해 겸업사업자로 전환한 회원들은 카드수수료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가맹점에 문의해 바로잡을 것을 안내했다. 실제로 치과가 새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 등록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 카드가맹점에서도 종전에 반영하던 수수료율로 환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매달 매출만 신경 쓸 뿐 수수료까지 따져보지 않아 미처 몰랐다”면서 “뒤늦게 카드가맹점에 연락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