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피해자로 추산되는 1만2,000명 중 현재 9,000여명이 타 치과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 또 대표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환자만 1,050명으로 알려졌다. 피해 환자들이 밝힌 투명치과의 문제점은 △SNS, 할인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 △치과의 공장식 운영 △의료진의 잦은 교체 △과도한 환자로 인한 1분 안팎의 짧은 진료시간 △상담실장의 의료상담 등으로 사무장치과와 흡사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덤핑 수준의 가격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고 박리다매식의 영업 전략으로 환자를 잡고, 무리하게 진료하다가 탈이 났다.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과대광고나 환자유인알선 등 불법적 행위도 꺼리지 않았다. 병원의 원래 기능인 측은지심은 없고 오직 돈만을 추구했다.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동료 치과의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줬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장 탁월한 브랜드 전략은 ‘굿 컴퍼니’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취월장’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일화를 살펴보면 결국 착한 기업, 착한 동네치과가 성공한다. 책에서 나온 미국 홀푸드 마켓의 생존비결은 착한 기업 추구였다. 1981년 70년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로 미국 텍사스 숄크리크 강둑
연일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너무 자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홍수에 피로감이 생길 정도다. 최근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여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중소기업의 반발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의 지지율은 60~70%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론조사 불신론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글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발견했다고 한다. 4월 8~9일 서울 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서울지역 득표율은 42.3%였다. 실제보다 문 대통령 투표자가 약 1.5배 과대 표집된 것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 유권자의 조사 참여율에 심각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 같은 응답자가 현
본래 진상은 토산품, 특산물이나 귀한 것, 질 좋은 물건 등이 생기면 그것을 왕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의 협잡이나 뇌물, 착복 등의 민폐가 심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심해졌다는 설이 있다. 2001년 신문기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 직원 사이의 은어를 다루었는데, 커플 형성이 어려운 여자 고객을 ‘진상’이라 불렀다. 임금님 모시듯 좋은 것만 보내지 않으면 화낸다는 뜻에서였다. 요즘은 이 단어의 뜻이 확장돼서 손놈이나 블랙컨슈머, 고갱 등 손님인 것을 빙자해서 각종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고객은 왕’이라고 표현했다. 고객은 온갖 갑질을 자행했고 직원들은 온갖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감정노동은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감내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단체조직문화보다는 개인 위주의 삶의 질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이런 진상을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고객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직원우선주의의 기업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한 진상고객을 만나면 과거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예전에 읽은 책 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은 네델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쓴 글이다. 이 작품은 어딘가를 몽환적으로 응시하는 소녀의 눈빛과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지어진 미소로 신비로움을 더하여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고 있다. 소녀가 한 터번의 청색과 갈색 톤의 옷이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어 뚜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귀에 한 큰 진주 귀걸이가 아니라면 조금은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주 귀걸이로 인해 그림은 시선을 소녀의 눈빛과 진주 귀걸이로 끌며 소녀와 진주 귀걸이와의 관계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나이와 복장에 맞지 않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렇듯 근사한 책을 쓰게 되었으리라. 치과의사는 좁은 입 안에서 1㎜를 다투는 진료를 하고 있다. 임플란트가 일반화되어 예전보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작은 치아에 작은 보철물을 하며 그 결과를 나의 눈으로 확인을 하다보니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같은 직
촌철살인(寸鐵殺人)은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찜통같은 무더위, 기록적인 폭염 탓에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오르는 요즘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이다. 이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을 접한 대한민국은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한국진보정치를 이끌어왔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이슈들을 유머와 함께 웃음으로 승화해 내고, 특히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문제의 핵심을 시원하고 명료하게 꿰뚫어버리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진보정치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깊은 심중이야 알 수 없지만, 드루킹 측인 도 모 변호사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대가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에겐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 ‘울림이 컸던 말의 품격’ 등으로 고인을 기리는 생전 모습들이 보도되었다
지난달 22~24일까지 치과계 최대 행사인 SIDEX 2018이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역대 최대 참가인원을 기록한 SIDEX이기에 대회 기간 및 종료 후에도 연일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만큼 관심사가 높고 치과계의 내놓으라하는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이다. SIDEX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고 수많은 부스가 참여하여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가 되었다. 서울지부의 학술대회가 주목되는 것은 치협이 내년에 개최하는 APDC(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와 함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MOU 체결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해준다. 이번 SIDEX 2018 행사로 치과계로서는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흑자운영이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일부 치과기자재업체는 소위 자리 값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스사용료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가할인 및 할증행사를 펼치며 고객을 잡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었다. SIDEX 2018보다 앞서 20일 전에 개최되었던 2018 KDX(한국국제치과기재전시회 및 학술대회)
지금 전국은 폭염에 갇혀 있다. 그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더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는 끝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도 최저임금이라는 틀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이 느껴진다. 최저임금 8,35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노사 양측 다 결과에 불만을 품고 끝났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제시해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이 기대됐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당초 예상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사측의 요구에 많이 기울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보수 측의 경제성장중심 국가운영과 진보 측의 분배복지중심 운영의 균형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균형은 없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우측으로 넘어지려 하면 균형막대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지극히 염려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
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
치과의원을 운영하다보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노무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의료법상으로도 치과의사 혼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치과진료 특성상 혼자서 진료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결국 치과원장이 사업주가 되면 고용을 하는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병원과 의원의 인적자원관리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의 인적자원관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병원인적자원관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병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개인이 소유한 자격과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기술직 등의 직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며, 동시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기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각 자격 간에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0.5명의 업무량과 0.5명의 업무량이 필요해도 2명을 고용해야 하지, 합쳐서 1명의 업무량이라고 1명으로
내년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와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제16차 SIDEX 서울국제기자재전시회를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과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을 포함한 양 단체 임원진은 지난 24일 공동개최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치협은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0차 APDC에서 우리나라의 재가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총회 유치로 김철수 회장은 아태연맹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 치과계로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APDC 총회 준비비로 5억원을 운영기금에서 차입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후 SIDEX와 공동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를 당연한 것처럼 여론에 흘렸다. SIDEX는 서울지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다. 때문에 치협은 2019 APDC와 SIDEX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고 협상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공동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협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자신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이 아닌 걸 크게 만드는 느낌이다. 두 컷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협회장이 보존과학회장과 통합치과학회장을 만나서 중재하고 가처분·헌소 철회를 당부했다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탄치 않다. 사태는 ‘명칭 트라우마’에서 기원한다. 협회와 UD치과그룹의 소송 때 외부시각으론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훼당했는데, 또 그 조짐이 보인다.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를 헌소로 시작했고, 불법 네트워크 그룹치과와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으며, 선거무효 소송을 했다. 소송 고통역치가 높아지고 학습효과 덕인지 대의원총회 결의를 개떡으로 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우선 소송의 길이다. 어찌 보면 1㎜를 따지는 치과의사의 생리에 맞다. 헌소 철회가 안 되면 인용이든 불인용이든 협회와 보존학회는 최악의 상태에 접한다. 이를 정철민 위원장은 ‘존폐의 위기’로까지 표현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의 통찰이 너무 앞서간 느낌은 있지만 일리가 있다. 만약 인용 시에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다자간 후속 소송과 책임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총회결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에 기대는 나쁜 관행의 연속이다. 재선거소송으로 협회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엊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다. 신세대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구세대들은 여전히 워크홀릭에 가깝다.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상위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합쳐서 12시간까지만 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동네치과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의 노동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이 된다. 이를 준수하면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원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강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한,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오랜 세월 세계 각국이 온갖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우리나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저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시찰단도 많이 오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며 통계수치를 연구도 해보지만 외국에서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주 저렴한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 군인, 공무원, 교직원, 지역별 등으로 시작되어 해가 갈수록 300인 이상, 100인 이상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12년 만인 198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1998년 직장,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육 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생겨나고 그후 2000년도에 최종 단계인 국민건강보험의 설립으로 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