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최근 직원 문제로 힘들어 하는 원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직원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의원 직원들이 퇴사 직전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직원의 행위는 과연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사실관계 A회사의 B,C 직원들은 매일 각자의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했습니다. 노트북에는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 자료 파일들이 있었고, 규정에 따라 매월 회사 서버 공용폴더에 백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B,C 직원들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모두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 모두를 포맷하여 삭제한 뒤 인수인계 없이 사직하였습니다. 심지어 B,C 직원들은 퇴사 전, D와 공모하여 동종 회사인 E회사를 설립하여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B,C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 대표이사는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퇴사자들의 후임 직원들은 업무를 알지 못하여 A회사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
■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INTRO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발표한 이후,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등 원격진료가 등장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공고로 인하여 최근 모바일 앱이나 메신저로 진료 상담을 하고 투명교정장치를 배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2회에 걸쳐 투명교정장치 제조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국내 실정법의 관점에서 적법성
■ INTRO 지난주에 이어 투명교정장치 비즈니스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적용범위 의료법 제1조 및 의료기사법 제1조 등에 의하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치과기공물에 해당하는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치과기공물을 외국에서 제작하여 한국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므로,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치료과정에서 치과의사가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혹은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
■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 INTRO 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응급실 의사는 특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착각하고 그냥 귀가시켜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의사 B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환자 A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음. -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함. -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처리함. - A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
■ INTRO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사용자들이 실제 구매한 제품이나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회사가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도록 의뢰를 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혹은 블로그에 방문후기의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되는데(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 참조), 여기서 ‘추천·보증 등’이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
■‘홍콩 재벌 3세 사망사건’ ‘홍콩 재벌 3세’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면 수십개의 ‘복사-붙여넣기’를 반복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기사나 블로그 글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홍콩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베낀 내용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된 시점의 기사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며, 얼마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에서 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는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도의를 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법무법인 오킴스)이나 집도의 본인에게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반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보도행태에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의료과실을 단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니 의학에 무지하거나 의학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집도의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별로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홍콩재벌을 위한 경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 유포
■ INTRO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을 구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9일부터 시행됐으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하고,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개정 기존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요양급여 적용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개정으로 그보다 완화된 사유인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보건
■ INTRO 지난 1회차 칼럼에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일반 범죄 전반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 이하 ‘본 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수정된 법안의 경우도 최초 개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본 건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1: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8조]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1.~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타액 등을 채취하여 치주질환을 검사하는 유전자검사가 치과에도 도입된 지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기관에 타액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서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만, 이 검사는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유전자 검사의 개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 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직접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미국
■ INTR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의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 제안이유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 2)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3)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
■ INTRO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들 중에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병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혹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평판이나 신용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때로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치료에 대한 불만족을 품고 피켓 1인 시위를 한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환자 김모씨는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치료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자 김모씨는 위 치과의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ㆍ아래 치아의 교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인 ○○○치과의원 원장은 피고인에게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