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치약, 구강세정제, 구강용 유산균 제품, 구강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매대 설치를 통한 치과에서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쪽지처방의 방식으로 치과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료인에 의한 ‘쪽지처방’과 관련하여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구강관련 제품 추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위의 제재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의 ‘쪽지처방’ 제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최초의 제재사례를 발표한 바, 아래에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와 제재사유를 분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①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익의 50%를 보장 ②독점판매조항 삽입 ③자사 제품명이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12.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원에서 환자와 크고 작은 분쟁은 누구나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분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와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나타나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파기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체결 전 고려사항 환자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환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합의를 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약정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아니라, ‘약정서’나 기타 다른 이름으로 작성되더라도 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확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진료실 환경에서 치과의사는 다수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의 모든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는 없는데,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그 면허된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참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참조). 치과의사가 만약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의사만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지시함으로 인하여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번 칼럼에서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관계에서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겪을 수 있는 행정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칼럼은 행정법 중에서 절차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칼럼을 통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조사나 행정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치료로 시작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소나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최근 행정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격정지나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치과기공사 간 업무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서는 업무범위를 완벽하게 나누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업무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 업무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 사실관계 (아래는 판례 설명을 위해 가상 인물과 장소를 설정했음) ① 피고인 오원장은 청주시에 있는 ‘오킴스치과의원’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치기공은 위 ‘오킴스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② 피고인 오원장은 2012. 6. 19. 10:30경 위 ‘오킴스치과의원’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환자인 ▽▽▽을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기기인 마취액주입기(KM-7000, 일명 ‘무통마취기’, 이하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마취하는 과정에 위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은 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치기공에게 마취주
2021년 2월 18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그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것이 부각되어 마치 해당 법안이 의료인 중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위 법안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치과의사 독자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면허 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되었습니다. 실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을 집행종료 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