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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逍風)을 현장체험학습이라 부르는 사회
요즘 초등학교에는 소풍이 없다. 1996년 교육개혁 때 소풍(逍風)을 학습의 연장선에 두어 현장체험학습이란 말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참 무지한 행위였다. 소풍(逍風)을 그저 놀고 구경이나 하는 놀이라 생각한 한심한 결정이었다. 소풍(逍風)에서 ‘소逍’는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유래하여 세속에 걸리지 않은 자유를 의미하며, ‘풍風’은 신라시대 화랑도의 원류인 풍류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음 학교에 소풍을 도입한 교육자들은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위정자들이 단순한 생각에 소풍이란 단어를 현장체험학습이란 용어로 행정화시켰다. 용어는 내용을 바꾸는 힘이 있다. 소풍이 현장체험학습으로 바뀐 순간 즐거운 소풍은 일이 되고 짐이 되었다. 급기야 지금은 소풍이 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무능한 법원이다. 교육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차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참 무능한 판결이다. 법원이 교육을 학살한 사건이다. 법적 잣대로 이대목동병원 소아전문의를 구속시킨 사건과 유사하다. 결국 소아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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