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토)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17.2℃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9.4℃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7.4℃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6.4℃
  • 맑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 ‘불가’

URL복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법적 강제성 또한 엄격해 위반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해 주의를 요한다.

 

그간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던 5인 이상 치과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로써 직원들의 연차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은 설·추석 명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입사 2년차에 접어드는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5일의 연차는 이러한 공휴일과 별도로 제공해야 해 연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와 별도의 휴일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일에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에 비해 직원들의 연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직원 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장단기 금리차가 보내는 경기침체 신호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은 오히려 과거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수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는 먼저 하락하고, 중앙은행의 기존 긴축 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음수로 내려가는데, 이를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침체가 금리 역전 직후 바로 발생하지 않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