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3.4℃
  • 흐림강릉 24.7℃
  • 맑음서울 35.3℃
  • 구름많음대전 34.7℃
  • 흐림대구 32.2℃
  • 흐림울산 30.9℃
  • 흐림광주 33.1℃
  • 흐림부산 34.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31.0℃
  • 맑음강화 32.9℃
  • 맑음보은 32.9℃
  • 구름많음금산 34.8℃
  • 흐림강진군 33.5℃
  • 흐림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3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 치과계 단체장 간담회 개최

URL복사

치과계 현안 공유-상생방안 모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6일 ‘2021 경기도 치과계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지부 임원진을 비롯해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회, 간호조무사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인천·경기지회 단체장이 참석해 상생을 도모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단체 간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치과계가 모두 함께 잘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등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뜻을 모으자”고 밝혔다. 치과계 대표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체별 중점 사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되는대로 직역별 세미나, 교양강좌 등을 개최하며 협력관계를 다져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과계 구인구직난 등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갔다. 치위협 경기도회 김순례 회장은 “치과위생사 초년생들이 이론과 실전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교육, 치과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은 “치과 근무를 희망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경기지부가 진행해주길 바란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경기도 치과계 단체장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치과계 현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중기 조정 가능성 높아져

상승장은 대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낙관적일 때 끝난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이끌고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가격 움직임에도 이전과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최근 나스닥100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기술적 신호만으로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 상승장의 후반부에는 평범한 조정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중기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의 단기 등락이 아니라, 이번 조정이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난 되돌림인지, 아니면 시장의 국면이 바뀌는 신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먼저 찾는다. 필자는 현재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기준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B) 이후 긴급 금리인하(C)로 이동하는 후반부 국면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투자심리가 과열되며 장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공법상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법상 단체는 국가가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고, 공권력 또는 공적 기능을 부여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법상 단체와 달리 그 설립·조직·운영은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자치입법권이나 자율징계권 등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공법상 단체는 결합의 기초에 따라 ①공법상 사단(공공조합) ②공법상 재단 ③영조물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 가운데 일정한 직능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에 해당한다. 즉, 치협은 치과의사라는 직능(職能)을 구성원으로 하며, 국가의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의 성격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다. 제28조는 중앙회의 설립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고, 협회의 설립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상 사단과 구별된다. 또한 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단법인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에 따라 공적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