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치협 집행부가 의료법 개정 대가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고발을 접수받고, 지난 19일 고발인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 2011년 치협이 주도한 1인 1개소 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양승조 의원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같은 어버이연합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반 주류 언론에 그대로 실리기도 해 치과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자아내기도 했다. 주간조선은 지난 6월 커버스토리에서 ‘새정연 김용익 의원이 치협으로부터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로비를 받고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의원실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가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로 확산돼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단 지적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