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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벌이 의료 정책 더욱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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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보건의료분야 1순위로

지난 11일 정부가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세우면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으로 보건의료분야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가 꼽은 유망서비스 산업은 보건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총 6개 분야로, 이 중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 1순위로 꼽았다.


문제는 의료영리화 반대 서명에 참여한 국민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고, 오히려 규제를 더욱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텔의 경우 설립 기준을 더욱 완화해 애초 의료기관과 분리하려던 것을 같은 건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병원 내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꼬집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은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와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 임대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정책국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메디텔을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대한 일정 기준의 유치실적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자법인이 메디텔을 등록할 경우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인정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 정책국장은 “자법인이 메디텔을 설립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완화해준 것이고, 부실하고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회사가 모법인의 실적만으로 메디텔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유망서비스 육성 방안 또한 마찬가지다. 해외진출이라는 명목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면 자회사에 투기자본이 유입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보험회사가 지분투자를 해 의료법인에 거꾸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정부는 이번 6차 투자활성화 정책 발표를 통해 의료영리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셈이 됐다. 이번 정책 발표를 두고 시민단체 및 의료계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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