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율시정통보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URL복사

치협, 개원가 업무부담 감소 기대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 운영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해왔다. 두 제도 모두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대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통지서를 몇 번 받느냐는 현지조사의 전단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하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건당 진료비고가도를 반영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올해 2/4분기 통보분부터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관리연동제가 통합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개원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분기별로 약 300여개 기관에 통보됐던 자율시정통보제도가 폐지되고, 그동안 누적됐던 통보횟수는 제로베이스에서 적용·운영되므로 회원들의 부담은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5회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했지만 시정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명시된 시행방식이었다.


이번 제도 일원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치협은 “개원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상적 설득력이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내원일수 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지표연동관리제 분기별 통보 대상기관은 약 2,000여개에 달했다. 이 제도는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현지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