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6.4℃
  • 서울 4.7℃
  • 대전 9.1℃
  • 흐림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9.3℃
  • 광주 10.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율시정통보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URL복사

치협, 개원가 업무부담 감소 기대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 운영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해왔다. 두 제도 모두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대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통지서를 몇 번 받느냐는 현지조사의 전단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하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건당 진료비고가도를 반영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올해 2/4분기 통보분부터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관리연동제가 통합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개원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분기별로 약 300여개 기관에 통보됐던 자율시정통보제도가 폐지되고, 그동안 누적됐던 통보횟수는 제로베이스에서 적용·운영되므로 회원들의 부담은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5회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했지만 시정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명시된 시행방식이었다.


이번 제도 일원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치협은 “개원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상적 설득력이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내원일수 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지표연동관리제 분기별 통보 대상기관은 약 2,000여개에 달했다. 이 제도는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현지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