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율시정통보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URL복사

치협, 개원가 업무부담 감소 기대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 운영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해왔다. 두 제도 모두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대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통지서를 몇 번 받느냐는 현지조사의 전단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하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건당 진료비고가도를 반영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올해 2/4분기 통보분부터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관리연동제가 통합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개원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분기별로 약 300여개 기관에 통보됐던 자율시정통보제도가 폐지되고, 그동안 누적됐던 통보횟수는 제로베이스에서 적용·운영되므로 회원들의 부담은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5회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했지만 시정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명시된 시행방식이었다.


이번 제도 일원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치협은 “개원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상적 설득력이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내원일수 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지표연동관리제 분기별 통보 대상기관은 약 2,000여개에 달했다. 이 제도는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현지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