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9℃
  • 서울 1.4℃
  • 대전 4.0℃
  • 대구 9.0℃
  • 흐림울산 9.0℃
  • 광주 5.5℃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3.5℃
  • 제주 11.4℃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원가 ‘세파라치’ 주의보!

URL복사

현금영수증 발급 안했다고 협박?

지난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아 세파라치에 협박을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환자로 가장해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치과에서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신고자에게는 발급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때문에 이를 노린 전문 세파라치가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는 등 포상금 받는 방법까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모 치과원장은 “환자들이 예전의 관행을 들먹이며 영수증 발급 대신 진료비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해오기도 해 난감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전국의 치과와 한의원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 모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환자 보호자로 가장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송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뒤 병원이나 법인 명의가 아닌 곳에는 차명계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탈세와 관련된 부분은 신고포상금을 별도로 마련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