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7℃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획] 서울지부 건강보험교육 Review ③

URL복사

현지조사, 행정처분 이렇게 정해집니다!

 “우리 치과는 청구액도 얼마 안되는데 뭐 큰 문제 있겠어?” 현지조사는 이런 생각을 뒤집게 만드는 행정처분의 위력을 갖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전체 청구액 대비 부당청구 금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전체 급여청구액이 적은 기관이더라도 몇 십만원 부당청구에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처분이 따를 수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가 대상


현지조사는 거짓·부당청구가 심사대상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과다청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거짓청구란 고의로 관련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원일수 거짓·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등이 주로 적발되는 거짓청구의 유형이다. 원장의 친인척 정보를 이용해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하루만에 끝난 치료를 며칠에 걸쳐 나눠 청구하는 증일 청구 등이 해당된다. 치석제거 급여확대가 되면서 비급여 대상인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실시한 후 환자에게는 비급여로 받고, 총 4일에 걸쳐 내원하고 치근활택술을 진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치주치료를 함에 있어 병행하지 않은 치주낭 측정검사를 한 것으로 거짓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비급여 대상인 치아교정이나 레진충전 등을 하고 방사선 촬영이나 충전료 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거짓청구에 해당된다.


부당청구란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부정하게 이뤄진 진료비 청구행위를 말한다.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인력, 시설, 장비신고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임의비급여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사선 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치석제거를 시행하고 청구하는 경우 등이 주요 적발사례다. 특히 최근에는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청구에 있어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아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은 안면동통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실시하고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처분 절차는 이렇게


현지조사에서 거짓·부당청구가 인정되면 행정처분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면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평원 검토 후 복지부에 보고되고, 이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낸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뿐 아니라 요양급여 자체를 할 수가 없으며,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인이 요양기관을 재개설할 때는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고, 양도양수할 경우에도 양수자(합병 후 존속 법인 등)에게 효력이 승계된다. 또한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 이내(행정처분통보문서 송달일자로부터)에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2배의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가중처분은 최대 업무정지 1년, 최대 과징금 5배까지 가능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이행실태조사도 뒤따른다. 업무정지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한다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또 편법적으로 요양기관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도 이행실태조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업무정지 및 과징금은 조사기간 동안에 적발된 월평균 부당금액과 전체 진료비 중 부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기간 6개월간 총 진료비가 1억원인 기관에서, 이 기간 동안 총 부당금액이 300만원인 것이 확인됐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까? 부당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50만원, 부당비율은 3%가 되므로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합치되는 지점인 40일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