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1일 2014년도 하반기 전국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치위생계 현안 등을 검토했다.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치위협 연회비 장기체납회원에 대한 유연책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2015년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유연책은 ‘임시 정회원제도’와 ‘장기할부납부제도’다. ‘임시 정회원제도’는 당해연도 연회비와 최근 2개년도의 체납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당해 연도에 한해 정회원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또 고액 체납자를 위한 ‘장기할부납부제도’는 치위협 회원증카드를 사용해 2016년 6월말까지 50만 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위협은 “탕감제를 수차례 실행했지만 체납 연회비로 인한 구제요구가 계속됐다”며 “성실회원에 대한 역차별도 고려해 이 같은 유연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안과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