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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네트워크 노하우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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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 미르심포지엄

미르치과네트워크(대표 류경호·이하 미르네트워크)가 ‘2014년 미르심포지엄’을 미르아카데미(위원장 정회웅) 주최로 다음달 1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MIR DENTISTRY ;pa st, present and future(미르 임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주제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미르임상과 앞으로 나아갈 해답을 찾기 위한 다양한 토론과 임상결과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광범 원장(대구미르치과병원)이 연자로 나서는 ‘미르의 태동과 발전’ 강연을 시작으로, 최근 치과계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강연이 준비된 세션2가 이어진다. 박현식 원장(하임치과), 조경안 원장(용인 OK라인치과), 이상택 원장(순천미르치과병원), 안명환 원장(대구미르치과병원), 이동균 원장(목포미르치과병원)이 연자로 나서 다양한 치과진료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소개한다.

 

이어서 세션3에서는 ‘환자 중심의 임플란트 치료, 전체 시술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성공률과 만족도를 높이는 노하우’를 이성복 교수(경희치대)가 강연하고 이외에도 남순현 교수(경북치대)가 소아치과를, 김석필 원장(선이고운치과)이 악교정술을 강연해 그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팁을 소개한다.

 

정회웅 위원장은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익혀야 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가 가능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눠 치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임상중심의 치과서비스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053-212-2080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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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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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