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7.1℃
  • 흐림고창 -8.9℃
  • 제주 1.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2.2℃
  • 흐림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9℃
  • -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보수교육공문 치과로 또 남발

URL복사

서울지부, 재발방지 및 해명 요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10월 각 치과에 치과위생사의 ‘현장 보충보수교육 이수 독려’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이수 독려’ 공문을 또 다시 보내 개원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치위협은 12월 3일자로 기안된 ‘2014년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안내 및 이수독려 요청’ 제하의 공문에서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일괄 면허신고를 의무적으로 필해야 하며, 이때 2014년도 보수교육 이수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보수교육 안내일정과 함께 “귀 기관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들이 보수교육 의무이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고 있다.

 

공문을 접한 개원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개원의는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이수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안인데, 각 치과의 원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보내 직원의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해 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며 “진료시간에 업무를 보게 하지 말고,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치위협에 문의해본 결과 사이버 보수교육은 24시간 개방돼 있다. 업무 후에도 얼마든지 사이버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치위협에 공문을 보내 △보수교육 참가 독려 공문을 치과위생사가 아닌 치과의료기관장을 수신으로 보낸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는 개별 치과의 주소는 공익적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 △공문 발송 전 관련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