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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원, 윤리위원회 회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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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취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36대 집행부가 출범이후 처음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부는 지난 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윤리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위원 위촉과 함께 김○○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김○○ 회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주된 이유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혹이다. 앞서 이 건을 다룬 대한치과의원협회(치개협)는 서울지부에 이같은 의료법 위반의혹에 대해 처리해 줄 것을 공식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는 김○○ 회원에게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마친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김○○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법제담당 이계원 부회장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두 명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만큼, 당사자인 김○○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김○○ 회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원에 대한 서울지부 윤리위원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윤리위원회는 한 회원의 명예가 달린 사인인 만큼, 모든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계원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 21일 열리는 제64차 대의원총회의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논의결과 제64차 대의원총회는 3월 21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 치과의료봉사상 등 각종 수상자를 다음달 이사회까지 추천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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