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 회원, 윤리위원회 회부키로

URL복사

지난 6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취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36대 집행부가 출범이후 처음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부는 지난 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윤리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위원 위촉과 함께 김○○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김○○ 회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주된 이유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혹이다. 앞서 이 건을 다룬 대한치과의원협회(치개협)는 서울지부에 이같은 의료법 위반의혹에 대해 처리해 줄 것을 공식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는 김○○ 회원에게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마친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김○○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법제담당 이계원 부회장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두 명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만큼, 당사자인 김○○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김○○ 회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원에 대한 서울지부 윤리위원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윤리위원회는 한 회원의 명예가 달린 사인인 만큼, 모든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계원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 21일 열리는 제64차 대의원총회의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논의결과 제64차 대의원총회는 3월 21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 치과의료봉사상 등 각종 수상자를 다음달 이사회까지 추천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